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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요 자격 조건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핵심 자격 요약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수 180일 이상
이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지급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기준: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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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 방법

  1.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제출 요청
  2.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고용24에서 본인 구직신청 등록 완료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동영상 시청 완료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5.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1~4주마다 훈련 이수, 면접 제출 등 재취업 활동 증빙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곤란, 질병으로 인한 수행 불가능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단기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발생 소득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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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없애주는 핵심 고용안정망이므로 사업주 이직확인서 처리를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