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끊기므로, 고용보험기금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대신 지급한다. 그래서 지급 요건도 회사 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른다.
핵심은 비율과 상한액이 따로 걸린다는 점이다.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1~3개월 구간에서 받는 돈은 250만원이다.
받을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직이 잦았다면 합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30일 미만으로 쪼개 쓰면 그 기간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기간별 지급액과 6+6 제도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 부모 함께(6+6)
- 1개월 250 → 2개월 250 → 3개월 300 → 4개월 350 → 5개월 400 → 6개월 450만원
- 한부모
-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원
상한액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 부모가 함께 쓰는 첫 6개월만 반대로 올라간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흔히 6+6으로 불린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다.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간다. 7개월 이후로는 일반 기준과 같아져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일반 기준보다 높다. 자기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계산은 단순하다.
신청 방법과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급여 신청과 별개 절차다.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이후 단계가 진행된다.
- 휴직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한다.
- 매월 또는 일괄 청구 —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라는 상한만 지키면 된다.
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무렵에는 돌봄 비용이 새 부담으로 넘어온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갈리므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을 복귀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공백이 줄어든다. 휴직 급여와 별개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성 지원은 출산 육아 지원금 총정리에서, 출산 직후 지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입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1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입니다. 육아휴직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는 지급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일반 기준 250만원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정리
계산이 헷갈리면 두 가지만 본다. 몇 개월째인지,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쓰는지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휴직 시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금액을 바꾼다.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고, 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사례가 가장 아깝다. 2026년 8월 기준이다.